“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4.08.22 11:19
  • 호수 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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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세미나

“기금 운용 수익률 높이면 노후보장에 큰 도움”주장
“보완장치 없으면 원금 날아갈 위험”반론도 팽팽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해 가입률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 적립액 부족, 운용상 규제와 비효율성, 일시금 수령방식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현행 사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대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특히 퇴직급여 체계가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이원화돼 있는 탓에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물론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됨에 따라 확정급여(DB)형(72%), 원리금 보장형(92.6%), 1년 미만 단기상품(81.9%)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돼 가입자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강 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강 부장은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해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게 되는 불합리한 행태가 일어날 수 있고,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게 돼 수익률이 높지 않다.
반면 기금형은 일단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고, 전문적인 수탁기금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선택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당연히 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강 부장의 주장에 대해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무엇보다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가입자의 투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보완장치 없이 규제를 풀었다가는 퇴직연금의 첫 번째 목표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가 노동자들의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퇴직연금 논의는 근로자의 노후보장보다는 투자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돼 아쉽다”고 토로했다.
어 위원은 이어 “제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노후대책 안전망 구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대부분의 패널들은 퇴직연금 도입 및 발전이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도 동조했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 아래서는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투자에만 몰려 근로자와 자본시장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투자 규제를 풀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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