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부담, 배우자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
장기요양부담, 배우자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10.10 13:39
  • 호수 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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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달리 심리적 보상 없고 고령으로 건강 안 좋아

실제 수발은 배우자>딸>며느리>아들 순으로 많아

요양 중인 노인을 오랫동안 돌보는 부담감은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 역시 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주수발자 1233명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해 보건행정학회지에 수록했다.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에 있는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주 수발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 수발자 중 배우자가 404명(32.8%)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남편이 아내의 수발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딸>며느리>아들 순이었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은 35.0점 만점에 22.0점으로 나타나 수발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보통 이상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발 부담감 지표 가운데는 ‘수발로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수발로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발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등의 점수가 높게 나와 건강이나 신체적 제약과 관련된 수발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수발 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수발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담을 더 많이 느꼈고 노인이 혼자 살 때보다 가족과 동거할 때 부담감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또 수발자가 딸이나 사위인 경우에 비해 배우자나 며느리인 경우에 노인을 수발할 때 더 큰 부담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우자의 부담 크기가 딸(사위)의 2.2배에 달했다.
논문을 작성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녀가 노인을 수발하면 이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효자·효녀라는 사회심리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수발 부담감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은 “이와 달리 배우자는 사회심리적 보상도 없으며 수급자와 같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 수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 수발자가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 부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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