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아 신용이 낮은데…
대출이 많아 신용이 낮은데…
  • 관리자
  • 승인 2014.11.07 15:23
  • 호수 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연금 일문일답]대출 상관없어… 주택담보대출 우선 변제도 가능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들에게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Q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생활비로 쓰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인지 신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대출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과 관련해 신용도가 낮거나 다른 대출이 많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도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때 대출금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이자나 원금이 연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해서 연금 가입자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서 주택연금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회복이나 파산과 같은 신용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분들은 주택연금을 목돈으로 미리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의 이름으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한도 이내에서 일정부분을 목돈으로 미리 받아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남은 한도 내에서 매월 주택연금을 평생 받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6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평생 199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분이 주택에 담보대출 1억원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1억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도 매달 평생 동안 13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지고 있는 집의 대출도 상환하고, 매월 이자납부 의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집에서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대출이 많고 신용도가 낮아 추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과 주택담보대출을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집으로 평생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1688-81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