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변질 요양병원 ‘퇴출’ 공론화
사무장병원 변질 요양병원 ‘퇴출’ 공론화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12.19 14:54
  • 호수 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 53개 중 43개가 요양병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요양병원의 의료질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최근 열렸다.

국회 토론회서 “인증평가 결과 국민에 공개” 한목소리
의료인 상주 의무화, 의료인력 기준도 상향조정해야

정부가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질 낮은 기관은 퇴출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요양병원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진행하는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내놓았던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에 이은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양병원의 사무장병원 변질을 우려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강화와 처벌규정 신설로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장기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 수를 더 늘리고 야간과 휴일에도 의료인 상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를 잘 하는 요양병원에는 수가를 높여 주고 질이 낮은 요양병원은 수가를 깎는 한편 퇴출까지 되도록 해 요양병원 스스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도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인증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해선 인증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요양병원이 요양시설과 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 기준을 노인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다친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요양, 가사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요양시설과 역할이 겹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은 “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양시설로 가도록 환자를 나누는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어디를 들어가도 국가 지원을 받는다. 송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입원 기준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은 장성 화재사고로 열악한 시설기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즉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병실 요양보호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합동조사에서 요양병원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 53개 중 43개가 요양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려놓고 영리목적의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는 병원이다. 일부 요양병원은 노숙자, 독거노인 등을 꾀어 입원시켜 가짜환자를 만들고 진료내역을 거짓으로 부풀려 요양급여를 타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 사무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증결과 공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