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액 조절할 수 있어
주택연금 월지급액 조절할 수 있어
  • 관리자
  • 승인 2015.01.05 09:54
  • 호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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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비활동과 노후 자금계획 고려해야

Q 은퇴 후 특별한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집을 담보로 맡기면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제도를 듣고 정말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매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은퇴 직후 자녀 결혼이 예정돼 있는 터라 나중에 조금 덜 받더라도 가입 직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A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하시려는 분(부부의 경우 연소자 기준)의 법률상 생년월일과 소유하고 계신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연령이 65세이고 시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평생 동안 매월 54만8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2억원의 주택에 연령이 75세라면 매월 82만4000원(정액형)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분양가격 또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이나 신청인이 임의로 제시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방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KB 인터넷시세>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시세 또는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예상금액보다 낮다고 생각되실 경우 신청에 의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우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비용은 감정평가를 요청하신 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노후 자금계획에 따라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월지급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방식을 선택할 경우 정액형(매년 동일한 월지급금 지급), 증가형(가입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대신 매년 3%씩 월지급금 증가), 감소형(가입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지만 매년 3%씩 월지급금 감소), 전후후박형(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지만 10년 이후에는 월지급금이 70%로 감소)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실 수 있는 반면 고객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게 되는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자녀결혼 등 소비활동이 활발히 예정된다면 최초 가입 시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감소형이나 전후후박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은 이용 도중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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