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지원 70세부터…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임플란트 지원 70세부터…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1.05 09:56
  • 호수 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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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인 독감 예방접종 10월부터 병·의원서도 무료로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 2015년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우선 1월에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2월에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더불어 올 한해 항암제, 유전자 검사,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0세 이상 임플란트 대상자 건강보험 지원=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혜택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 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독감 예방접종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조달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지만 201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
▲담뱃값 2000원 인상= 지난해까지 한 갑당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에 흡연석도 설치할 수 없다. 전면 금연 위반 시 업소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흡연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를, 초과자는 월 4만950원을 지원 받는다.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오는 5월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12만2000명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여 명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노인·장애인 등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40% 이하 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5만4000원에서 최대 16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해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 신청접수가 시행된다.

▧ 세제·부동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을 추가해 퇴직연금·연금저축 합산 납입금이 700만원인 사람은 연말정산 시 최대 8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종전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48만원보다 36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주택 분양 3채까지 가능=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주택의 수가 기존 1채에서 3채까지 늘어난다. 분양 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도심 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세액공제 전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종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 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201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220원이다. 다만 수습 직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 수 있다.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60세 이상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연간 지원 상한액은 기존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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