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카드결제, 눈치 보지 마세요
택시 요금 카드결제, 눈치 보지 마세요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5.01.16 10:48
  • 호수 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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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내 소액결제는 서울시가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 송년회로 시내가 혼잡한 지난해 연말 자정께 서울 시내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고 있다. 올해부터 승차거부를 하다 세번째 적발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 남아 분실물 찾기도 쉬워
안전귀가 지켜주는 NFC… 콜택시 부를 땐 ‘1333’번

다음카카오는 서울시가 1년간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 빈 택시가 많은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 ‘서울 택시 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를 잡는 사람은 다음 모바일 홈페이지(m.daum.net)나 스마트폰 다음 앱을 열어 ‘택시타기’를 검색하면 주변에서 빈 차가 많은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업손실 보전과 세제혜택 등 대중교통에 주는 각종 혜택을 택시회사도 받게 됐다. 동시에 승차거부와 카드결제 거부 등 택시업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번 택시찾기 어플 개발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따른 현명한 택시 이용법을 알아본다.

서울시 모든 택시에 NFC 부착
택시 이용 범죄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택시 2만대에서 시작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안심귀가 서비스’가 서울시내 모든 택시 7만2000대로 확대됐다.
택시에 탄 다음 조수석 뒷머리에 붙어 있는 NFC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대면 자동으로 안심귀가 서비스가 실행된다. 화면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차량번호와 탑승시각, 위치, 택시회사 연락처 등이 메시지로 전송된다.
따로 가입·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기 모델 스마트폰과 아이폰은 이용할 수 없다. NFC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안드로이드폰)가 필요하다. 이용 전 휴대전화 환경설정에서 ‘NFC 읽기/쓰기’ 기능을 활성화해 두어야 한다.
울산광역시(브랜드 택시 1900대)와 광주광역시(영업용 택시 8209대), 경기도 동두천시(모든 택시)도 운영중이다.

카드 ‘선승인’시 범죄예방 효과도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분실물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카드 선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더 편하다. 택시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미리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다. 목적지에서 내릴 때 택시기사가 결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 카드사에 차량번호, 이용시각 등이 저장되므로 유괴나 납치 등 택시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또 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현금이든 카드든 요금을 낸 다음 영수증 받기를 습관화하면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위치를 확인해 안내해 준다.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한다. 택시 차량번호를 안다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나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를 안내하고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 분실물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준다.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면 된다.

결제기 고장시 요금 안 내도 돼
현재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 카드단말기가 부착됐다. 6000원 이하 소액은 카드 수수료를 전부 시가 지원해 주므로 카드결제시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카드 결제 중 단말기가 고장 나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면 된다. 시는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택시 사업자가 받지 못한 요금을 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내는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중이다.
또 카드로 서울 택시요금을 내고 공항버스나 리무진버스로 환승하면 일반 공항버스 1000원, 리무진 2000원을 할인해 준다.

승차거부 3번이면 면허 취소
승차거부 3번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1차 승차거부 적발시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에게 과태료 각각 20만원, 개인택시 기사는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적발시 법인택시 기사는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와 택시 사업자는 감차명령, 개인택시 기사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차 적발시에는 해당 기사에게 6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운전자격을 취소하며 택시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면허도 취소한다.
승차거부 신고 시에는 차량번호와 일시 및 장소,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녹취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입증이 쉬워진다.

전국 난립 콜번호 통합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3을 누르면 콜택시가 달려오는 전국 택시 통합콜 서비스가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택시 콜 번호는 2013년 말 현재 약 1200개 정도로 난립돼 있다. 택시의 콜 가입율도 낮아 승객을 찾아 배회하는 데 드는 연료비와 교통혼잡 가중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대전․대구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부산․광주․울산 등 특․광역시로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콜택시 추가비용은 서울시내는 1000원, 시를 벗어났을땐 20%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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