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시‧도지사로 넘어가… 산업단지 개발 촉진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시‧도지사로 넘어가… 산업단지 개발 촉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5.08 10:45
  • 호수 46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난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도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관련 규제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에서 미니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은 5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30만㎡(약 9만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기고 그린벨트 해제에 걸리는 기간도 최소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이뤄져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규제도 대폭 풀었다.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했던 음식점 내 부설주차장 설치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주유소에 세차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300㎡(약 90평) 이하 규모로 지역 특산물의 체험, 가공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고 마을 공동으로 할 경우 1000㎡(약 302평) 규모까지 가능하다.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3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창고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제 절차 간소화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머지 규제 완화는 시행령 등을 고쳐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도에서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10만~30만㎡ 규모의 5개 그린벨트 개발 사업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가 상일동 일대에 추진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대표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경기 하남‧과천‧광명시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1만 가구 안팎 미니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수술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철마다 지자체장이 마구잡이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과정에서 땅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총량규제를 유지하고 해제 뒤 2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배정된 해제 총량 범위에서만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하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 개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아니다”며 “환경 보전 가치는 낮은 반면 개발 가치는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先) 계획 후(後) 해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푼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 염려스럽다. 이번 방안이 임기 중 다양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지자체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