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10월 중 분양
‘반값아파트’ 10월 중 분양
  • 관리자
  • 승인 2007.05.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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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안산 신길 군포 부곡 택지지구 중 택일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 안산 신길 택지지구와 군포 부곡택지지구 중 한 곳에서 10월 중 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시범사업지로 안산 신길지구와 군포 부곡 지구 중 한 곳을 7월 중 선정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종 결정이 나는 지구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각각 200가구 이내에서 공급된다.


공급 평형은 전부 전용면적 85㎡(25.7평)이며 분양 시기는 10월 중이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아파트 분양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축부분의 분양가는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고 토지부분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주공의 자본 비용률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2년마다 조정하되 증액한도는 2년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환매기간은 20년이며 환매기간 내 환매할 때의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라 질병·해외 이주, 직장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전매가 허용되고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 없이 환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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