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 괴롭히는 ‘노-노학대’ 늘었다
노인이 노인 괴롭히는 ‘노-노학대’ 늘었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5.06.19 14:07
  • 호수 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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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의한 학대 가장 많아… 시설 내 학대는 감소

노인 학대 건수가 소폭 늘어난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 관련 시설에서의 학대 사례기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발표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3532건으로 전년보다 12건 늘어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신고건수(1만569건) 중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것은 3532건(33.4%)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으로 전년보다 5건이 줄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늘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3876명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1562명으로 그 비중이 40.3%에 이른다.
노-노 학대 중에는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36.6%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29.6%), ‘고령자 아들에 의한 부모학대’(11.9%)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내 학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그간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 자녀의 부양부담 등에 의한 노-노 학대가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자를 쉼터에서 보호(최대 4개월)한 뒤에도 재학대의 위험으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고자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전국에 52곳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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