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대상 여부 등을 묻는 일반 직장인들의 문의전화가 세무서에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혼동하기 쉬운 유형을 모아 소개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서 작년 1년간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월세 수입이 없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긴 직장인=직장을 옮긴 직장인의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는 합산 신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서류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직장인=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인적용역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 세액이 내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