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대비책 논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대비책 논의
  • 관리자
  • 승인 2007.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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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씨총연합회 긴급상임이사회

한국성씨총연합회(총재 황상득, 이하 한성연)가 지난 1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총재단을 포함,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호적을 없애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국민에 ‘1인(人)1적(籍)’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황상득 총재는 “앞으로 이 법의 시행 후에 올 부작용에 대비해 400여성본종중이 한데 뭉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악법 재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황 총재는 이어 족보가 없는 북한과 성씨를 없앤 몽고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를 적극 홍보해 저지하는데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자”고 강조했다.


또 “모성선택의 불법 및 불합리성과 직계존속인 생존 증조부가 가족에서 제외되는 엉터리 법의 시행을 막고 이를 재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형성돼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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