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희생자 지원법안 ‘옥신각신’
일제희생자 지원법안 ‘옥신각신’
  • 이미정
  • 승인 2007.07.2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통과
정부 “재정부담 무시한 법안…대통령 거부권 등 검토”

 

일제시대 강제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우리 돈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희생자 및 생환자 가운데 생존자가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대로라면 2000여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1년에 7만원을 받는 6·25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양순임)와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회장 선태수)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조속히 시행해서 희생자들을 역사의 고통에서 62년 만에 해방시키라”고 촉구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