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생활자금 ‘주택연금’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노후생활자금 ‘주택연금’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관리자
  • 승인 2007.07.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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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평생 안정된‘노후 보장’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드디어 출시됐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을 말한다. 즉, 대출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분할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서 노후자금을 지급받아 평생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주택연금에 대해 문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현재 만70세(1937년생)이면서 시가 3억원(국민은행 시세 기준)의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를 예로 든다. 매달 일정액을 분할 지급 받는 종신형의 경우 106만4880원을 받게 된다.

 

30% 이내에서 일정액을 인출해 쓸 수 있는 종신혼합형의 경우 4581만원까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고, 4581만원(30%)을 최대 인출한도로 설정했을 경우 매달 74만5420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각자의 예상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

 

A. 만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연령을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70세인데 부인이 62세인 경우 이용할 수 없고, 부인의 나이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는 다는 점이 종신보험과 다른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Q. 어떤 주택이 해당되나?

A. 원칙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면 모두 해당된다.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실버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된다.

 

또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 등 제한물권일 경우도 제외된다. 이밖에 신청 현재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이용 가능하다.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도 제외된다.

 

Q. 언제까지 지급 받나?


A. 주택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주택연금이 종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소유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사망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주택소유자가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미거주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이사 ▷저당권 확보를 위한 공사나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보증약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Q.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A. 주택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방식으로 나뉜다. 종신지급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종신혼합은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지급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출한도가 1억원이라면 3000만원 한도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쓰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만 매달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Q. 종신혼합형의 인출 용도는.


A.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 금액은 주택연금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 미리 정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사치오락성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세부 사용용도는 ▷보건의료비(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보건의료서비스) ▷관혼상제비(결혼, 장례비) ▷교육비(입학, 등록금, 수업료, 보충교육비, 해외연수비) ▷주택유지수선비(설비용품 및 기구 구입비, 도배 및 바닥재 수선재료 구입비, 설비수리용역비, 주택개량·보수·수선비) ▷주택관련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주택연금 인수를 위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주택연금 담보제공 주택과 관련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주택연금 이용비용(저당권설정에 수반되는 비용, 외부감정평가비용, 대출약정에 따른 인지세) 등이다.


그러나 주택유지수선비와 관련 통상적인 공동주택관리비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등은 제외된다. 또 기타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비용은 인출 가능하다. 일정 금액을 인출해 썼을 때는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미혼 자녀 및 부모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납부고지서, 견적서, 진단서, 처방전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 1년 이상 미거주 인정 사유는.


A. 주택연금은 피보증인과 배우자가 모두 담보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을 잃게 돼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의 이유로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했을 때 ▷자녀 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 할 때 ▷법원 등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 격리, 수용, 수감됐을 때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뒤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Q. 주택연금 대출 상환은.


A. 주택연금으로 매달 분할 지급된 대출금은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됐을 때 담보주택을 경매로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 경매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 낙찰금이 연금으로 지급된 대출금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처분을 요구하거나 자녀 등에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또 주택처분(경매) 금액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으면 자녀 등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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