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지정
  • 관리자
  • 승인 2016.07.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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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거주세대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거주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7월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금연시설인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흡연을 조장하는 ‘흡연 카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7일까지 40일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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