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집수리 거부 세입자에 소송 가능한가?
[생활법률 Q&A]집수리 거부 세입자에 소송 가능한가?
  • 이미정
  • 승인 2007.07.2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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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원인은 윗집의 누수 때문입니다. 윗집도 세를 얻어 살고 있어 주인과 연락했습니다. 주인은 수리비용에 대해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수리한 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바쁘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윗집에 집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수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A.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 특히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윗집 주인과 해결을 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자들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재하신 사안만을 가지고 검토해 볼 때, 소송실무상 위 층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수선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위 층 세입자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위 층 세입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귀하가 수선업자에게 직접 의뢰해 처리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 전에 위 층 세입자와 집주인의 동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으면 위 층 세입자 및 집주인에게 수선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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