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법창]사실혼과 재산분할
[황혼이혼 법창]사실혼과 재산분할
  • 이미정
  • 승인 2007.07.2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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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60대에 아내와 사별한 A씨는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 혼자서 적적하게 지내던 중 어느 모임에 나갔다가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 B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서로 한 집에서 부부로 노후를 보내기로 마음이 맞아 함께 살기로 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렸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차의 상속을 염두에 두었는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매우 반대했다. 이에 A씨도 자신의 사후에 B씨와 자신의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이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했다.


그런데 10여년을 살던 중 여러 불화가 생겨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B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지긋해 재혼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간통고소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 법률상 부부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동거하면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 해소되면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씨가 B씨와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이룩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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