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 정재수
  • 승인 2007.07.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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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의기준 마련… 8월 말까지 고발 행정처분

불법의료광고가 7월말부터 집중단속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 심의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합동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각 의료광고심의기구간의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의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다양해지는 의료광고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고,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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