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사용 못한다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사용 못한다
  • 정재수
  • 승인 2007.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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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69종 다중이용시설 등 사용제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69종의 페인트ㆍ벽지 등의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작년 10∼12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 500종을 수거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을 조사한 결과 72종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기준을 1.2∼14.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4.7배를 초과한 페인트 등 3종은 업체측이 ‘실내용이 아닌 외부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해 외부용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시정조치 하고, 나머지 69종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및 학교의 실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규제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면적 1㎡에서 시간당 방출량이 10㎎ 이상일 때, 일반자재는 4㎎이며, 실내사용 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건축자재를 수거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검사했으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은 미미해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찾아내 2005년 18종, 지난해 58종, 이번에 69종 등 지금까지 145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다.

사용이 제한된 제품명은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고시되며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감로파인케미칼, ㈜우진페인트, 건설화학공업㈜(제비표), 나무와사람들, 벽산페인트㈜, 삼일페인트공업㈜, 신광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노루페인트, ㈜리보천연페인트, ㈜애경피엔씨, ㈜올림픽스테인코리아, ㈜케이씨씨, ㈜씨케이페인트, 한국벤자민무어페인트㈜, 한양유니버셜㈜오스모코리아, 헬펠레코리아 등.

◇바닥재ㆍ접착제=㈜이신상사, 루벤스카페트, 미스론카페트㈜, LG화학, 동양실리콘㈜ 등.

◇벽지=㈜제일벽지, ㈜서울벽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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