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5년→3년으로”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5년→3년으로”
  • 관리자
  • 승인 2016.08.19 13:56
  • 호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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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청회에서 방침 밝혀

75세 이상 고령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교통국은 8월 17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 본관에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대상 안전교육은 무료이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인센티브 점수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고령자 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노인회는 당사자로서 이 문제의 사회적 공론에 대한 물꼬를 터주겠다는 뜻에서 지난 7월 4일 3차 이사회를 열어 70~75세 미만은 3년마다, 75세 이상은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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