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 사망 시 상속인의 승계 가능 여부는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 사망 시 상속인의 승계 가능 여부는
  • 관리자
  • 승인 2017.01.20 13:36
  • 호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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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지는 1953년 3월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상군경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저와 저희 가족들이 원고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 받아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규정’(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에 의해 일단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등이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중단 당시 소송계속 중이던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해야 다시 소송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소송수계신청이란 당사자 쪽에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다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일신 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나 이를 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고,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관련해 판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됐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원고의 상속인이지만,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여서 원고인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 받아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인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됐다 할 것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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