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조기수령자, 국민연금 재가입 허용 추진
연금 조기수령자, 국민연금 재가입 허용 추진
  • 관리자
  • 승인 2017.02.24 15:20
  • 호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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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생활형편이 어려워 손해를 감수해가며 앞당긴 국민연금 수령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연금보험료를 추가 불입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반대나 이견이 없는 만큼, 별 문제없이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통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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