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조손가정 지원 강화된다
형편 어려운 조손가정 지원 강화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3.03 12:51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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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에 손주 전입하는 경우 도움 필요한지 확인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주로 구성된 가정)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찾아내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조손가정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완화된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손가정은 빈곤 가정일 확률이 높고, 가족 내 돌봄과 보호 기능도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조손가정은 15만3000가구로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2175만원이다. 전체가구 평균소득(488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가구(3513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분석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주가 전입하거나, 해당 노인의 자녀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나오면 ‘중점발굴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중점발굴 대상 가정에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지원하게 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부모 학대 등으로 발생되는 조손가정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적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각종 정책을 손 본 상태다.
이에 따라 조손가정은 가구 전체로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조부모 또는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 차상위계층이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국가장학금, 전기·통신료 감면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분유도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조손가정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기부식품 제공 대상에도 포함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조손가정이 복지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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