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A]땅 소유주 모르게 체결된 계약 취소시 손해배상은?
[생활법률Q&A]땅 소유주 모르게 체결된 계약 취소시 손해배상은?
  • 이미정
  • 승인 2007.08.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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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실소유자 알았다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형이 아버지의 땅을 허락 없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팔아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이 6000만원이나 돼 위약금을 물기엔 큰 액수이고, 법대로 하자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사기라며 형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땅 소유주에게 전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형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그쪽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타인권리의 매매라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계약금 금액대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손해액 만큼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실손해액이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도 갖고 있는 경우는 ‘계약서 상 일방이 위약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형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당시 의뢰인의 형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설득해서 매매를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등 그 부동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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