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 받을 수 있나?
[생활법률 Q&A]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 받을 수 있나?
  • 이미정
  • 승인 2007.08.3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되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

Q.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가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는 부도가 난 상태여서 등기도 완전치 않아 당장 팔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5년 전부터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 고생 안 시키고 잘 해준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처음과 너무 달라 걱정입니다. 또 최근엔 그쪽 며느리들이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결혼해서 새아버지 병수발만 들다 돌아가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거절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핑계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의 모친께서 재혼하신 남자분이 혼인신고를 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귀하의 모친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불응하고 있는 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혼인무효 등의 복잡한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중 한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이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속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그 집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더라도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병수발 들었던 사정 등을 내세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결국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면 좋지만, 남의 재판에 증언 해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증거로 두 분의 주민등록, 그 외에 고지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때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남자 분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