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 지급 해야 하나?
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 지급 해야 하나?
  • 이미정
  • 승인 2007.08.3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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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부부간의 부양의무

40년 전 결혼한 A씨는 처와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잦자 자녀들은 별거를 권유했다.

 

현재 A씨 부부는 별거 중이다. A씨는 모든 재산과 연금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함께 살지도 않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아내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고 있는 상태다. 아내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의지하는 것보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싶어 한다. 이 경우 남편은 별거하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장성해 부모를 모실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또는 위 사례처럼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아내가 스스로 일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자활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이미 나이 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면 당연히 능력이 되는 남편은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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