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잠적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
[생활법률 Q&A]잠적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
  • 이미정
  • 승인 2007.09.0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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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빌려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친구가 1년 동안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차용증을 쓴 뒤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그 친구의 주택담보 설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처분 돼 채권설정 순위상 배당금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친구가 종적을 감춰 다른 재산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친구와 휴대전화 통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딸들도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회수절차 및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절차에 따릅니다. 민사절차는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온다 해도 채권을 회수할 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판결문 자체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곳에 빌린 돈이 많고, 수입이 적어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귀하뿐만 아니라 따님들까지도 피해를 입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정한 취지의 거짓말을 했던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해당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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