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소상공인 보호대책도 마련
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소상공인 보호대책도 마련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7.21 14:53
  •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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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2020년까지 연장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다. 그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매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 기준)이 된다.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현재보다 월 22만원 1540원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다.
이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9%)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상당부분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최저임금 지원금을 줄 경우 약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보다 15조2000억원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1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추가로 내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인일자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택배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게 된다. 다만, 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제 월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론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돼 왔다”면서 “노인일자리 수당도 오르기 때문에(2020년 40만원 목표) 최저임금의 상승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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