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월 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1인가구, 월 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8.04 10:57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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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가구 ‘중위소득’ 167만2000원으로 결정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8년 ‘중위소득’이 1인가구 기준 167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1.16%)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내년 월 소득이 50만1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만8000원 이하면 의료급여, 71만9000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수급자와 비수급 가구의 소득역전 현상 심각
전문가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 늘려야”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한편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309만명으로 전년도(335만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144만명이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 간 소득이 뒤집히는 역전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차상위계층의 월 총수입이 68만원인데 비해 기초수급자의 월 총수입은 정부 보조금을 합쳐 월 95만원이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가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4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나 ‘노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중증장애인 부모’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말에는 주거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빈곤·복지문제 전문 연구소인 참누리 서병수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면서도 “유럽 선진국처럼 부양의무자 규정 자체를 없애야만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는 또한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1인가구 비중은 수급자의 경우 67.4%에 이르렀고, 차상위계층도 60%를 넘었다. 또한 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율은 60.3%로,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29.6%)에 비해 두 배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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