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은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터뷰] 나은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정재수
  • 승인 2007.10.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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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보며 장애인 고통 이해 했으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조기정착 적극추진
효과적인 장애인 제도 개선위해 정치 뜻 품어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은화 서울시의회 의원(41·한나라당)의 정치입문 변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취약부분의 모든 계층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며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구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늘 상존하는 것이다”라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선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전체인구의 4%로 집계하고 있지만 WHO(세계보건기구)의 권장출현율은 10%에 이른다. 이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므로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상당수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시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못하는데서 오는 불이익인데, 장애인이 의무를 다하고 독자적으로 삶을 꾸려가게 하려면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로교통시스템, 주택, 교육현장, 산업현장 등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진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나 의원은 이런 문제점의 한 단면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위원회소속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으며 이 안은 지난 5월1일 본회에서 통과 됐다.

이 안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의 승하차가 수월한 저상버스를 현 4%에서 2013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일종)의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즉시 콜의 수행 뿐 아니라 예약제 및 통학, 출퇴근, 통원 등의 목적으로 정기이용도 가능해진다.

나의원은 “현재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170대로는 수요충족률이 60%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매년 증차계획을 세우더라도 대중교통체계 자체를 손봐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요의 증가를 따라 잡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차량 이용자는 신체장애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겐 또 하나의 대중교통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해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하에서 결정되도록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향후 중점 의정 활동계획의 초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둔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제도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3개 기관에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운영단체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선진외국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관으로부터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처음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 개최된 장애인대중교통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나은화 의원)

이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이 크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금년 4월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자립생활센터들의 운영기반, 물적기반이 타 기관들에 비해 약해 서비스의 선발주자이고 타 기관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나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수준으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센터가 소수 있었을 뿐, 전체 자립생활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조례제정 등을 준비 중”이라며 “광주광역시 경우 이미 ‘자립생활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양쪽다리가 불편한 나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교육을 받고 자기 일을 찾아 성인으로 자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장애 발생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장애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경감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훌륭한 인적자원이 되어 사회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동료의원들이 각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마다 장애인이 소외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저 나은화 의원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연상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은화 의원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자문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역고용대책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장애인관련 전문가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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