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어렵다, 어려워!”
노령연금 신청 “어렵다, 어려워!”
  • 이미정
  • 승인 2007.10.2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가지 항목 일일이 확인 등 절차 까다로워 원성

10월 15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됐으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어르신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신청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리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해 어르신들이 각종 사기사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의 경우 연금수급희망자(본인)와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18가지 항목을 일일이 확인, 해당사항에 표시하고 해당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7가지 연금)을 써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부동산취득권, 증여 등에 대해 기재토록 하고 있다.


최근 신청서를 낸 김재우(76·서울 신림동) 어르신은 “신청서 접수를 돕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있었으나 신청자가 많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쩔쩔맸다”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내면 금융자산내역을 알 수 있다면서 왜 신청서에 일일이 쓰라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각 금융기관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보험·신용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인감도장과 서명, 지장(무인날인) 중 한 가지를 찍도록 하고 있는데 자녀 등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 등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서명이나 지장이 날인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재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범행을 목적으로 복지부나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사칭,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해 어르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로챌 경우 각종 사기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금융자산조사 및 장기간의 연금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대리 신청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감사용보다 서명 또는 지장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대리 신청해주겠다며 어르신들께 접근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각종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고,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