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판매자에게 전달하면 해약 가능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12개월 할부로 48만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이틀 후 물건이 배달돼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물품을 반납할 수 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신을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에 가 ‘내용증명우편제도’를 이용, 판매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도움말:한국씨니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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