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미국에서 유래한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핫이슈]미국에서 유래한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 이미정
  • 승인 2007.1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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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국민 법률서비스 확충이 주요 핵심

▷로스쿨이란.


로스쿨(Law school)이란 법률 이외의 학문(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새로 입학해서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다.


로스쿨은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 볼 수 있는데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랭들이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낼 때 처음 시도 됐으며 1920~1930년대를 거치며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法)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전에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는 미국법조인협회(ABA)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Bar Exam)의 수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법조인의 배타적 독점·고시낙오생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 등)를 막고 변호사 확충을 통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올 7월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으며 오는 2009년 3월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거친 1기 신입생들이 입학할 예정이다.


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채택한 도입안을 보면 입학생은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 실시되다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와 로스쿨을 준비해왔던 대학·시민단체간 논쟁이 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 문제는 교육부가 처음 1500명 정원에서 2000명으로 수정은 했지만 기존 법률안 마련 취지인 ‘변호사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대학이나 시민단체들은 3000명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는 수정한 2000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로스쿨을 준비해왔던 대학들은 교육부가 수정한 2000명 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지만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조계, 지방대가 숫자 나눠먹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이 실종됐다”면서 “더 이상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는 등 3000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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