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이미정
  • 승인 2007.11.2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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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합동단속 24곳 26개 품목 행정처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업체가 지난 2월 특별단속에 이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간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총 24곳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크게 많았다.


광고 수단별로는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곳, 제품용기 2곳 순이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순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말고, 특정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는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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