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A]병원측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은?
[생활법률Q&A]병원측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은?
  • 이미정
  • 승인 2007.11.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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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만으로는 책임 물을 수 없어

Q.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초 A병원에서 담낭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B병원을 찾아갔습니다.

 

 B병원에서는 검사 후 담낭암이 확실하니 항암치료를 하자고 해 3개월간 항암제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항암제 투여를 위해 입원하자 B병원은 다시 검사를 한 후 ‘암이 아니라 담낭에 염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의 오진으로 저희 가족들은 몇 개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진단은 의료의 시발행위로서 시진·문진·청진·타진·촉진 등의 각종검사 시험성적을 종합해 그 병상의 성상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진단의 정확성은 진료의 성공 관건이고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환의 실체와 합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인체의 불가예측성으로 인해 오진의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오진이라 해 법률적으로 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진단 시 평균적 주의를 다 하였느냐,

 

즉 일반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병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오진은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만을 믿고 이를 확인(검사를 통한)치 않음으로 야기된 오진입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의 오진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진만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이로 인해 치료기회를 잃어 그 증상이 더 심해졌거나 하는 사정을 주장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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