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가능한가?
[소비자 상담사례]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가능한가?
  • 이미정
  • 승인 2007.11.2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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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 발송해야

Q. 얼마 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소개로 나왔다고 해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응답 내용을 살펴본 사람은 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건강식품을 권유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했습니다.


그 뒤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마음이 바뀌어 반품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반품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얼마 후 약 2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반품을 원한다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나중에 입증관계가 쉽습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 내용을 보내 청약철회 절차에 따른 대금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말:한국씨니어연합(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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