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의료 지원 ‘요양보호사’ 뜬다
어르신 의료 지원 ‘요양보호사’ 뜬다
  • 정재수
  • 승인 2007.1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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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 수요 급증…전문성 미흡 등 우려도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내 최초의 실버분야 국가 공인 자격인 ‘요양보호사’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5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 간호사들은 물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일반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내년 2월부터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각 대학 평생교육원 등 340개 교육기관에서 보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요양보호사 8만명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전문직으로 노인질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만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게 했으며 요양교육기관 신청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나눠 각각 240시간과 160시간씩 의학 및 간호학 기초지식을 비롯 기본요양 보호기술과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받아야 시·도지사가 발부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다만 같은 교육 내용의 민간 자격증 소지자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의 경우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자격증 획득에 유리한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고용 창출 효과와는 달리 요양보호사 양성과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올 12월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및 교육기관 난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계와 민간단체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내년 2월부터 2개월 정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고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어 자칫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제인 교육기관 신청 방법도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만 맞추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들까지 무더기 가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도 지난 10월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 인원이 준비 미흡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철저한 기준에 부합한 기관만을 시·도에서 지정해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대학의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관련 교원 등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난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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