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년부터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자활 근로’ 도입
복지부,내년부터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자활 근로’ 도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1.10 13:45
  •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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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일하기 힘든 저소득층 대상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차상위 이하 빈곤층 가운데 희망하는 자에 대해 1일 4시간(주 5일) 근무하는 시간제 자활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1월 8일 밝혔다. 특히 미취학 아동 양육이나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종일 근로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창업을 통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우수 자활사업단 300곳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 자활기업은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에서 선발하며, 공모 접수는 12월 6일까지다.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 2억 원, 자금대여 1억 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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