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해피파트너즈 운영은 불법도급”
“파리바게뜨, 해피파트너즈 운영은 불법도급”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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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직접고용 회피용 급조…자본금 9천만원 회사가 5300여명 인력관리
해피파트너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정미 의원실 제공.
해피파트너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정미 의원실 제공.

[백세시대=라안일 기자]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해피파트너즈’가 불법파견업체로 판단된 협력사의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적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기능 조정 없이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하면서 실질적 지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피파트너즈가 노동부 직접고용 회피용으로 급조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각각 지분 3분의1씩 소유한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에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품질관리, 교육센터’ 등 시스템을 이관시켰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해소한 뚜레쥬르와 동일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한 협력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자본금 9000만원에 불과한 주식회사이며 협력사 사업목적과 동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사도 3명 이상이 아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는데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겠다는 본사는 해피파트너즈의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노동부 전수조사 의지에 본사가 편법적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본금 9000만원 주식회사를 통해 5300여명 제조기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거대 인력공급업체로 또 다시 불법적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본사의 이 기업 운영 자체가 불법도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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