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죠스푸드
바람 잘 날 없는 죠스푸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2.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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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 운영

공정위, 물건 강매 등 6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직원 감시·퇴사압박 및 가맹점 리뉴얼비 전가 ‘갑질’

[백세시대=라안일 기자]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에 물건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죠스푸드는 2014년 GPS를 통한 직원감시, 2015년 태도 압박으로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퇴사시킨데 이어 올 초 가맹점에 리뉴얼비 전가 등 직원 및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곤욕을 치렀다.

이번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에 부재료를 강매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18개 부재료를 강매한 혐의 등으로 바르다김선생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재료 강매와 함께 문제 삼은 것은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이다.

죠스푸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한 번 있었고 인근가맹점 현황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물품강매는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죠스푸드는 특히 물품강매 혐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론칭 초기 기준을 높고 까다롭게 했다. 그래서 더욱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기를 끌 수 있었다”며 “또한 매장마다 숟가락 색깔은 물론 마스크, 식탁 등 매장마다 다르면 상품의 동일성이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죠스푸드가 신생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죠스푸드는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기 전 이미 죠스떡볶이 가맹사업을 펼쳐왔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본사의 물품강매와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위치다.

여기에 가맹사업법상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확대 해석했다.

공정위도 죠스푸드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죠스푸드의 해명이 ‘아전인수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해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료에 ‘웃돈’을 얹어 가맹점주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브랜드 아이덴티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예전 같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맹점주의 등골을 빼먹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질타했다.

죠스푸드가 공정위 고발로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이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전의 잘못을 단순 실수로 규정짓는 것도 올바른 처사로 보기 힘들다.

죠스푸드는 그동안 여러 논란에도 실무자 차원에서 불거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적이 있지만 본사차원의 갑질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다.

죠스푸드는 2014년 테블릿 PC와 법인차량의 GPS 위치확인기를 이용, 외근 직원들의 근무위치를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전자감시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죠스푸드는 위치확인이 어떻게 직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해당하느냐고 기자에게 반박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법인차량의 위치확인기를 떼고 테블릿 PC의 GPS 위치확인을 끄도록 했다.

2015년에는 대다수 직원을 해고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죠스떡복이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죠스떡볶이 본사가 말하는 태도, 걸음걸이, 복장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당해고를 시키거나 인격모독을 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관두게 한다. 지난 1년 동안 회사를 떠난 직원만 100명이 넘는다”고 토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올 초에는 가맹점주 리뉴얼 과정에서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전가시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8개 가맹점 리뉴얼 공사비용 2억4467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4893만원을 내지 않았다.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신뢰가 전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죠스푸드 하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신뢰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 대상에 내부 구성원과 가맹점주는 찾아보기 어려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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