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노인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노인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12.22 10:42
  •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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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조정

근로소득 공제도 60만→98만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린다.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 190만4000원에서 내년 208만원으로 18만원 가까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이러한 내용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2014년 도입 후 실제 기초연금 수급률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탈락 등에 의해  목표치(70%)에 못미치는 66~67% 선에 그쳐 왔다.

복지부는 이번 선정기준액 조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만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근로소득 공제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이 월 230만원인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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