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신동빈 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 사태를 모면했다. 단 신 회장의 경영비리 2심과 ‘뇌물혐의’ 재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경영공백’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총 508억원을 급여명목을 지급하고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불법 지원하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다음달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도 남아 있어 롯데그룹의 ‘총수 부재’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신 회장은 최 씨 주도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냈다 돌려받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