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구두발주 사라진다
대형마트 ‘갑질’ 구두발주 사라진다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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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였던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가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위반 업체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되는 등 합리적인 과징금 상한액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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