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전세계약 만료 전 해지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생활법률 Q&A]전세계약 만료 전 해지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 이미정
  • 승인 2008.02.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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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액에 대해 임차권등기 설정해야 안전

Q.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2007년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근 지역의 주택을 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집 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니, 집 주인은 계약기간이 있으니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금액은 8000만원인데 시세하락으로 65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며, 집주인은 2009년 2월경에 차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최근 전반적인 임대차보증금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받은 채 이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위 임대차 계약 만료 전까지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 적절히 합의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임대인과 합의해(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킨 후 이사하기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상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이전하시게 될 경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훗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로마켓(www.lawma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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