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한방진료 부담 덜어달라”
대한노인회 “한방진료 부담 덜어달라”
  • 정재수
  • 승인 2008.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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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서비스 보험제도 개선 건의서 복지부에 전달

“한의원 찾는 노인들 부담 덜어달라”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보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험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월 1일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한약의 급여화, 노인복지시설 촉탁의사에 한의사 의무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총진료비에 약제비 등이 포함돼 보통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원칙에서 치료목적의 약제를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회는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들의 경우 중복의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곳의 병의원만 선택하도록 한 ‘선택병의원 제도’를 의원과 한의원 각각, 즉 두 곳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복지시설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시켰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영수 의료사업국장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 된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절이나 무릎 등이 아플 때 진료비 부담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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