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법창Q&A]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황혼이혼 법창Q&A]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 이미정
  • 승인 2008.02.1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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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인정 안돼 상속 및 재산분할 불가

Q. 이씨(여)는 10년 전 김모(남)와 재혼을 했다. 자녀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알뜰한 살림 솜씨 덕에 재산을 조금씩 불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혼을 근거로 재산분할 요구가능한가?

 

A.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돼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사실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끝이 났다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이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다.

 

김삼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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