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오는 30일 시행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오는 30일 시행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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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신규 발급에 까다로운 기준 제시 가능성 높아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우려와 달리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23일 금융당국과 시중 은행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좌를 제공 중인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신규계좌 개설은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 후 기존에 차단했던 신규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실명확인된 가상화폐 투자자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계좌의 신규 발급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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