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연명의료결정 제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1.26 10:48
  •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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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 본인이 방문해 작성해야… 취소도 가능

복지부, 의료계 건의 반영해 법 일부 개정키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경우, 그 환자가 작성한다.

작성된 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유보 또는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외에 연명의료 대상 시술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널리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의 확대와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아니다.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월 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의향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해야 한다.” 

▶사전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은.

“없다.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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