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연간 1조 육박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연간 1조 육박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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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국내 대기업 지주(대표)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표권 거래가 있는 삼성, LG 등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취 현황 및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6년 기준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총 93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2014년 17개 집단 8655억원, 2015년 20개 집단 9226억원, 2016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LG가 가장 많은 2458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SK(2035억원),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한솔(128억원), 삼성(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SK가 5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32개), GS(25개), LG(19개), 한화·코오롱(18개), 한솔(15개) 등의 순이었다.

매출 중에서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CJ(66.6%), 당기순이익 중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코오롱(285.3%)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사용료는 보통 매출액이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삼성을 제외하고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 대기업집단 중 13곳(65%)은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이번 점검결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소속 7개사는 총 8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2억955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큰 이유는 지급회사 수, 사용료 산정기준 금액, 사용료 산정기준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규정 개정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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