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 공정위 결정에 불복...왜?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 공정위 결정에 불복...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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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부과 명령 반발…행정소송 예고

[백세시대=라안일 기자]밀폐용기제조업체 삼광글라스가 ‘단가 후려치기’로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9월과 2016년 10월∼작년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가 적발됐다.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천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하면서 통행세를 걷는데 동원돼 공정위로부터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삼광글라스는 통행세 거래 직전 평균 6%에 달하는 단가 인하를 진행하면서 서영이앤티에는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광글라스는 단가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한 사유(원재료 단가 인하)에 근거해 이뤄졌고 품목군별 수급사업자별 협의하에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업체들도 단가인하의 이유가 원재료가격의 변동이었다고 인정하고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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